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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 한 채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?”
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‘집이 있느냐’ 자체가 아닙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단독가구 → 247만원
부부가구 → 395만2천원
기준연금액 → 월 34만9,700원
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입니다
현재 공식 명칭은 ‘기초연금’입니다. 다만 검색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.
그래서 인터넷에서 두 이름이 섞여 있어도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026년 자격, 나이만 보면 안 됩니다
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그다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| 가구 | 2026년 선정기준액 |
|---|---|
| 단독 | 247만원 |
| 부부 | 395만2천원 |
여기서 ‘247만원’이 뜻하는 것은?
이 숫자를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
기초연금에서 보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.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부분도 반영합니다.
월급이 247만원 이하 = 무조건 수급
월급이 247만원 초과 = 무조건 탈락
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.
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탈락할까?
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 주택과 금융재산 등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2026년에는 얼마 받을까?
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,700원입니다.
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될 수 있고, 소득·재산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서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?
가능합니다.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①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
②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
신청은 언제부터?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?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국민연금공단 ‘찾아뵙는 서비스’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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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은 25일
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선 평일에 지급됩니다.
마지막으로 핵심만 확인
✓ 만 65세 이상
✓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
✓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
✓ 기준연금액 월 34만9,700원
✓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음
✓ 국민연금을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음
✓ 신청은 직접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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